사업개요
‘25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6.1.1.(목) 09:00부터 ‘26.1.31.(토)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5.9.30.까지 1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5.4분기(’25.10.1.∼12.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1-01 ~ 2026-01-31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공고문 6~9p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공고문 6~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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