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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막히자 122·301 꺼낸 트럼프...한국 기업 영향은

igp2024 2026. 2.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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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로벌 관세 현실화 땐 수출 전반 부담

301조 조사 확대 시 반도체·배터리 변수 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거론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방식이 달라질 뿐, 대미 수출 부담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22조는 국가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될 수 있어, 대미 수출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22조 발동 시…전 품목 10% 일괄 부담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122조는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단기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으로,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즉시 10%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가전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 전반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완성차와 전기차 부품, 2차전지 소재처럼 마진이 크지 않은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2조는 최대 150일의 한시 조치다. 장기화하려면 추가 입법이나 다른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중략.............................................................

박지은 기자 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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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gp2024/2241902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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