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이광선 율촌 변호사 인터뷰
"무조건 근로자로 간주"…입증 책임의 대전환
"이대로 도입하면 기업들 큰 혼란 겪을 것"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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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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