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규제, 소수주주 다수결 방식 제외될 듯
여당, 물적분할시 MoM 동의 적용 법안 발의
내주 초 발표 후 7월말 시행 목표
[이데일리 김경은 권오석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중복상장을 유형별로 나눠 규율 강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장 엄격한 규율 수단으로 거론돼온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the Minority) 방식은 모든 유형에서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내주 초 이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 당초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유형에는 MoM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유형별 주주동의 적용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종적으로 MoM 적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신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상장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특정 표결 방식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유형별 구분을 택한 것은 중복상장 유형에 따라 기존 주주가치 훼손 정도와 이해상충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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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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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임박…유형별 차등규율 적용[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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