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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igp2024 2026. 1. 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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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69호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5.12.22.)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25.12.29.),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8.

고용노동부 장관

 

 

★'26년도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최종).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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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바로가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101110

 

고용노동부

제목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736 담당자 권지훈 등록일 2026-01-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69호 2026년도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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