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유통 공룡, 낡은 규제는 누구를 지켰나

igp2024 2026. 2.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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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유통 공룡, 낡은 규제는 누구를 지켰나

10년 전 잣대에 멈춘 유통산업법, 시장의 판도를 왜곡하다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의 발을 묶어두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역설적으로 ‘이커머스 공룡’ 쿠팡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사이, 소비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365일 24시간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운을 띄웠지만, 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고개가 남아 있다. 유통의 경계가 무너진 2026년 현재, 오프라인 마트만 옥죄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규제의 목적이 ‘상생’이었다면, 이제는 마트를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마트가 함께 플랫폼 공습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는 마트의 특혜가 아닌 ‘오프라인 생태계’의 생존 전략

많은 자영업자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마트가 문을 닫는 날 소비자가 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의 데이터가 증명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집객력이 떨어지면 그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까지 함께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은 단순히 마트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다.

마트를 거점으로 삼는 지역 물류망이 활성화되면, 그 인프라를 지역 소상공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주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물류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오프라인 생태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기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 편익’과 ‘상생’의 교집합을 찾아야

유통산업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전히 이 사안을 ‘대형 자본 vs 영세 상인’의 해묵은 대결 구도로만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통 전쟁은 ‘전통 vs 현대’가 아닌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정교한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트의 영업 외 시간 배송 인프라를 지역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하거나, 마트 내에 지역 소상공인 전용 코너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력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단순히 한쪽의 빗장을 풀어주는 것에 그친다면 갈등은 반복될 뿐이다.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온라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결론 — 유통 규제의 존치는 골목상권의 보호가 아니라, 오프라인 전체의 공멸을 늦추는 ‘유예’에 불과하다

시대에 뒤처진 유통산업법을 붙잡고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시장 독점을 방치하며 몰락의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루는 '유예'일 뿐이다.

진정한 해답은 오프라인 유통 주체들이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운동장’을 복원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물류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다.

정부는 입법의 공백을 메워 유통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며, 기업가들은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거대 플랫폼의 파고 속에서 우리 골목상권과 오프라인 유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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