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사장님은 파산하고 노동자는 가난해진다
현실 외면한 ‘근로자’ 프레임, 자율적 계약의 종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특정 플랫폼이나 업체에 종속되어 일하는 이들을 법적 근로자로 자동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노동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폭탄’을 투척하는 것과 다름없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장님들에게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각종 수당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국 "사업을 접으라"는 선고와 같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율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던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 역시 이 제도를 반기지 않는다.
근로자로 편입되는 순간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이고, 노동자는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지는 이 기이한 구조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직된 노동 시장이 낳을 ‘고용 절벽’과 ‘서비스 단절’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연성은 생명과도 같다. 업황에 따라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근로자 추정제는 경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살 내는 족쇄다.
근로자로 추정되는 순간, 단순한 파트너 관계였던 이들이 노동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 해고나 계약 종료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결국 사장님들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아예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의도한 ‘노동 보호’가 아닌 ‘일자리 증발’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배달,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산업은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서비스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장의 역동성을 죽이고 모든 관계를 수직적인 노사 관계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호라는 명목의 규제, ‘자생적 생태계’를 존중하라
진정한 상생은 억지스러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에서 나온다.
정부는 낡은 노동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는 유연한 사회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 사장님들의 경영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제회 모델이나 부분적 보험 적용 등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장님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국 산업 전체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다. 사장님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고, 기업이 존재해야 일자리도 유지된다.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근로자 추정제가 불러올 산업 생태계의 붕괴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결론 —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정책은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노동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 사장님들의 경영 자율성을 억누르는 것은, 당장은 약자를 보호하는 듯 보여도 결국 고용 시장의 동결과 서비스 단가 상승이라는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진정한 해답은 낡은 8시간 근로 체계에서 벗어나, 플랫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사장님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3의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있다.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거두고 현장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사장님들은 변화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업의 영속성을 지켜낼 수 있는 치밀한 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장님이 당당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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