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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 줄어”… 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igp2024 2026. 2.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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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도 시행 앞두고 반발 확산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간 505만원의 법정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 이익(2500만원) 20%를 넘는다”고 했다./남강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는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 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수고용·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소상공인의 부담은 연간 영업이익의 20%를 넘는다”며 “소상공인이 책임져온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추정제’를 노동절(5월 1일)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자, 소상공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사회 안전망을 적용하는 제도다. 임금 체불이나 산재 피해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사각지대 노동자를 없애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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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기자 박정훈 기자 huni2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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