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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① 파업노동자 손배책임 제한…원청책임 강화

igp2024 2026. 3. 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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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 돕기 위한 노란봉투서 유래…노동쟁의 범위 확대
시행령서 '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시 …사용자성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꼽아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조항 해석에 이견이 나오는 데 더해 노사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지침과 원·하청 교섭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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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yna.co.kr

김은경(bookmania@yna.co.kr)

옥성구(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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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gp2024/22420951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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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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