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3개월 내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 선택 가능
기업이 미리 조사 준비할 수 있도록 중점검증항목 공개
임광현 "국민주권정부는 親기업…세무조사 합리적 재설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중략.............................................................
안호균 기자(ahk@newsis.com)
비즈니스 칼럼 보기
세무조사도 '골든타임'을 고른다... 시기선택제가 가져올 경영의 자율성
세무조사도 '골든타임'을 고른다... 시기선택제가 가져올 경영의 자율성 세무조사가 '공포...
blog.naver.com
"구독 하시면 최신 비즈니스 정보 및 정부정책, 지원사업 소식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잊지마세요^^!!!"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BUSINESS SUPPORT NAVIGATING TOTAL SOLUTION! Business coaching & coordinating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발맞추어 고객사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integritypartners.kr
#인테그리티파트너스 #세무조사시기선택제 #국세청4월시행 #경영불확실성해소 #비즈니스코디네이팅 #투명회계 #리스크관리전략 #기업자율권확대 #중소기업세무대책 #세무행정혁신 #예측가능한경영 #클린경영 #기업가정신 #전략적세무대응 #지속가능경영 #경제활성화 #현장중심행정 #비즈니스인사이트 #홍코디컨설팅
기사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62839
정기 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시기선택제' 4월 시행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
n.news.naver.com
'비즈니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지원사업공고_기업마당 20260330~0403(서울, 경기, 인천) (0) | 2026.04.05 |
|---|---|
| "원청이 하청의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24일 만에 첫 인정 (0) | 2026.04.03 |
| 근로자 추정제 초읽기…고물가·고유가에 소상공인 '비용 압박' 우려 (0) | 2026.04.02 |
| 호르무즈 원유 열흘 넘게 도입 중단… 산업 전반 위기감 [美·이란 전쟁] (0) | 2026.04.02 |
| "홍해까지 막히면 끝장"…최악 시나리오에 속타는 중기 (0) |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