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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시기선택제' 4월 시행

igp2024 2026. 4. 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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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3개월 내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 선택 가능

기업이 미리 조사 준비할 수 있도록 중점검증항목 공개

임광현 "국민주권정부는 親기업…세무조사 합리적 재설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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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균 기자(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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