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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igp2024 2026. 6.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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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전보건팀입니다.

 

2026. 6. 1. 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안내 자료 및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여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안내)

소상공인+자체+위험성평가+실시+안내+자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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