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215만원 주면 경력직은?”…계산기 두드리는 사장님들, 채용부터 줄인다
올해 최저임금에 중소기업 77.6% “이미 부담”
보험료·퇴직급여에 숙련자 임금까지 ‘줄인상’
“더 오르면 채용 축소”…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신입 215만원 주면 경력직은요?”

책상 위 계산기에 215만6880원이 찍혔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에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곱한 액수다.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셈이다.
사업주가 떠안는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금이 오르면 거기에 연동된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부담도 함께 불어난다. 신입 급여를 올리면 기존 숙련 직원 임금도 같이 손봐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조사한 결과 77.6%가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30.5%, ‘다소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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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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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입 215만 원 주면 경력직은?”... 계산기 두드리는 사장님들의 소리 없는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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