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칼럼

IEEPA 대신 등장한 122·301조의 공포, 한국 기업은 ‘타깃’이 될 것인가

igp2024 2026. 2. 21. 08:17
반응형

IEEPA 대신 등장한 122·301조의 공포, 한국 기업은 ‘타깃’이 될 것인가

법적 논란 피하고 실익 챙기는 트럼프식 ‘우회 타격’의 무서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사용에 제동이 걸리자마자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더 날카로운 칼날을 뽑아 들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정조준해 강제적인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방위적 압박의 서막이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들이닥칠 실질적인 파괴력과 생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다.

미국 법원이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인 IEEPA 활용에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적자 시 관세 부과)와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의회의 권한 침해 논란을 피하면서도 특정 국가나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 타격할 수 있는 검증된 무기들이다.

특히 301조는 과거 대중국 무역 전쟁의 핵심 병기였다는 점에서, 이제 그 총구가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를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기업들에 이번 조치는 IEEPA보다 더 까다로운 숙제다. 보편 관세 10%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소나기'라면, 122조와 301조에 기반한 압박은 특정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밀 유도미탄'이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를 근거로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등을 문제 삼아 비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우리 주력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적자 논리’를 무력화할 비대칭적 가치 입증이 핵심

트럼프가 122조를 꺼낸 명분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해소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대응 논리는 "우리가 미국 경제의 적자를 보전하는 핵심 투자자"라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드는 '미국 경제의 내부자'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301조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리스크 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보조금 문제나 환경 규제 등 미국이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JV)이나 기술 제휴를 통해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생존 방정식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원팀’ 통상 전술, 논리보다 실리가 우선이다

지금은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하는 정글의 시대다. 정부는 무역법 122조와 301조의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에너지 구매 확대나 추가 투자 계획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실적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국 시장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해 관세 전가력을 높여야 한다.

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린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강제로 재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경쟁국들보다 먼저 미국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내놓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론 —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법 압박은 기존의 통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최후통첩'이다

법적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관세를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행보는 단순히 적자를 줄이려는 시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미국 내로 강제 소환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의 산물이다.

진정한 해답은 미국의 122조·301조라는 창을 막아낼 방패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산업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포지셔닝하여 관세 장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격적 경영에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통상 전쟁의 전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강력한 외교적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하며, 경영자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던 태도를 버리고 '미국 내 현지 완결형 공급망' 구축을 향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파도가 거셀수록 배의 머리를 정면으로 향해야 하듯,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번 고관세 파고를 글로벌 초일류로 거듭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독 하시면 최신 비즈니스 정보 및 정부정책, 지원사업 소식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잊지마세요^^!!!"

#인테그리티파트너스 #트럼프무역법 #122조관세 #301조보복 #통상압박현실화 #미국우선주의 #수출기업비상 #글로벌공급망재편 #현지생산전략 #미국무역적자 #경제전쟁 #거시경제전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리스크관리 #기술초격차 #기업생존전략 #미국투자확대 #보호무역주의 #대한민국수출전략 #위기를기회로

 

 


관련기사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07023

 

IEEPA 막히자 122·301 꺼낸 트럼프...한국 기업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거론했다. 한국 기업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