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에도 SK·삼성·한화 등 선제적 조치 나서
개정안 통과후 소각 규모 7조…기업들 확산 움직임
지주사 주가 강세…"3월 주총, 분기 실적 등 주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환원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
그간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자사주에 소각 의무가 부여되면서 만년 저평가에 시달렸던 지주사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 관련 유예기간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수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이후 최대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거나 별도의 보유·처분계획을 세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실상 무기한 '금고주'로 보관하며 지배력 확대에 활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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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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