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지침
기본급·각종 수당 구분해야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경총 “노사정 합의 위배 유감”
기업현장 혼란·분쟁 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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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고정 OT(초과근무시간) 약정’에 대해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기했다. 기업이 약정 금액만 지급하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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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빈 기자(yb1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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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만큼 돈 다 줘라”…포괄임금제 ‘퉁치기’ 9일부터 안된다
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지침 기본급·각종 수당 구분해야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경총 “노사정 합의 위배 유감” 기업현장 혼란·분쟁 소지 우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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